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참고: 서울시 보도자료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
▶‘제2‧3 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
☞ (33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 격한 조례가 적용.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
:조례 개정사안으로 2025년 7월 이후 예정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목표 및 전략
참고: 서울시 보도자료

TF 과제별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총 42건)
참고: 서울시 보도자료

Ⅰ.주택.도시
1.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33호)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250~300%)까지 한시적(3년) 완화
:조례 개정사안으로 2025년 7월 이후 예정
2.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34호)
· 산림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비오톱1등급 토지의 개발 사업 추진 이력 등 현황 전면 재검토
· 비오톱 경계 및 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이력, 산림·수목 조성 이력, 필지의 비오톱1등급 저촉면적,
지적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고려하여 경계구획 기준 설정
3. 사업성 낮은 역세권(강북 등)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35호)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대상 및 종상향 범위 등 구체화하여
강북 등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
4.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1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5.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 주거비율 완화 (36호)
· 용적률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 용적률 최대한도 확대 (역세권 + 비역세권)
- 국토계획법 용적률 × 1.2배 이하 (지구별 여건 고려)
· 순부담률 : 일률적 기준(10%) 폐지(기반시설 충분시)
·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도시정비형 재개발)

10.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매입임대 확대 (39호)
· 심의대상 완화
‣ (심의대상) 공동주택/오피스텔 20세대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 50세대
(건축허가대상에 한함)
· 매입임대 확대 및 사업자 지원 강화
‣ (매입물량) 2,019호(24년) → 5,000호(25년)

16.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42호)
· 오피스텔 발코니 최소 유효폭 0.8m이상 확보 기준 폐지(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 폐지)
· 다양한 평면계획 및 사용성을 고려, 발코니 확장부분에 싱크대, 가스시설 등 설비 설치를 허용


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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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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