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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2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문제점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1. 개념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통상 ‘레지던스’로 불린다. 더 정확히는 법률상 생활숙박시설이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도 가능하다.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 보다 낮은것 외에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것이 없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개별등기가 안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개별등기가 가능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전세나 월세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 대여가 가능하다. 2. 법률적용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에 .. 2023. 7. 18.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전세.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초과) 전·월세 계약 시 거래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당초 계도기간이 2023. 5. 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부담 완화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4, 5. 31.로 1년 더 유예 되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신고의무는 유지되므로 당사자는 기한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계약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미신고 사례☆ ex)1.보증금/월.. 202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