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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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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기 획 재 정 부
요약자료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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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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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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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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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 적용 기준
Ⅲ.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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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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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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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6.(목),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5.1.17.(금) ~ 2.5.(수), 입법예고
□ '25.2월중, 국무회의
□ '25.2월말, 공포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1)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154①ㆍ§159의4)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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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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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 예외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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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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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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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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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치고 이후
국무회의 등 절차를 통해 2월 말부터 시행.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양도세 과세 기준 합리화]
▶기존: 용도변경 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과세
▶개정: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되
주택 양도일 기준 "주택 양도일" 판단
주택을 주택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경우 기존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뒤
매도할 때 매도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양도일(잔금청산일)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하지만 이번 계정으로 앞으로는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 매매 계약 체결일 시점 용도 주택 ~잔금청산일 시점 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외 용도 변경시)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해당 물건이 주택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매도자가 장기간 거주한 단독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매수자들은 대부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경우가 있음.
부동산 거래 취득시 매수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됨.
근랜생활시설로 전환하면 대출이 더 유리하거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음.
매수자는 양도일(잔금청산일)기준 취득시 주택이 아닌 건물관 토지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2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게됨.
즉,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기존에는
주택 상태로 매도해야만 가능함.
결국 매도자는 절세를 원하고 매수자는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을 원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용도 변경을 원하는 매수자와
세제 혜택을 원하는 매도자 간의 거래 성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런 변화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고] 1. 이번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의 핵심은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매수자는 원하는 용도로 물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 문턱을 낮췄다는 점.
이번 시행령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관련계획이 있으신분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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