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1. 개념
-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통상 ‘레지던스’로 불린다.
- 더 정확히는 법률상 생활숙박시설이다.
-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도 가능하다.
-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 보다 낮은것 외에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것이 없다.
-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개별등기가 안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개별등기가 가능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전세나 월세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 대여가 가능하다.
2. 법률적용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건축법과 공중 위생관리법이 적용됨.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은 싱크대의 유무에 따라 일반적인 숙박업, 생활 숙박업으로 분류됨.
- 일반 숙박업의 경우에는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은 제외한 욕실등 기본적인 설비시설만 제공하는 종류의 영업으로 호텔이나 모텔 등을 일컬음.
- 생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서을 포함한 시설,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영업으로 레지던스 호텔, 즉 생활형 숙박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단기 숙박 뿐 아니라, 장기 숙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혼합이라 할 수 있음.
3. 규제,제한
-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분양받아 실거주 할수 없게 규제함.
-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규분양할 경우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전에 분양된 경우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거주용으로 사용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없이 거주용으로 사용시 건축법상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됨.
- 공중위생법상 미신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 신규 분양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10%부과와 주택 수 포함(세제불이익), 부가세 반환 등 패널티를 적용받게됨.
- 이미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1년 10월 14일 이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여 2023년 10월 14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
- 이미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
4. 장.단점
장점
- 주택수 미포함.
- 비주택으로 종부세,양도세 중과제외.
- 청약통장 불필요.
- 분양권 전매 가능.
- 뛰어난 입지(상업지역등)
단점
- 높은 취득세(4.6%,주택 1~3% 대비)
- 비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 불가
- 낮은 전용률 및 주차공간의 부족(전용률 50%내외,공동주택 75%내외 대비,주차공간 규제완화 협소)
비교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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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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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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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일반형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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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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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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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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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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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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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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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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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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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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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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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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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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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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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주민등록
|
가능(조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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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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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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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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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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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6%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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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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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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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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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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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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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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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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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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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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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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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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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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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또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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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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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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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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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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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적용
|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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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자들에 대한 구제
□ 2023년 10월 14일 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오피스텔 건축기준] 발코니 설치 금지,전용출입구 설치,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나 주거용으로 매수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수 있도록 2021년 10월 14일 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
▶오피스텔 건축기준 발코니 설치 금지,바닥난방 설치 제한,전용출입구 설치등의 규정을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의 길을 열어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시 문제점☆
1. 오피스텔 복도 폭 1.8m이상 충족
2. 배연설비 및 방화 유리 창호 기준 충족
3.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함(비주택→주택)
4. 분양계약자의 100% 동의
5. 주차장 면적 증가
소고
· 현재 7월 기준 유예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시점에 용도변경 전환율이 저조한 상태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강제금,벌금등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자치구,국토부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검토,협의,조정이 이루어져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즉,적합하게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선공사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환시 문제가 되는 관련법규등 추가 건축기준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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