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초과) 전·월세 계약 시 거래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당초 계도기간이 2023. 5. 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부담 완화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4, 5. 31.로 1년 더 유예 되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신고의무는 유지되므로 당사자는 기한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계약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미신고 사례☆
ex)1.보증금/월차임: 5,000만원/31만원
-->>임대차 신고 유
2.보증금/월차임: 6,001만원/29만원
-->>임대차 신고 유
3.보증금/월차임: 6,000만원/30만원
-->>임대차 신고 무
○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계약 포함)
※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2021.6.1.~2024. 5. 31.) 내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 문의: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주택 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이상
안녕하세요~^
블로거 또바기도토방이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유예"
포스팅을 마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문제점은?? (6) | 2023.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