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목차
Ⅰ 총 칙
Ⅱ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Ⅲ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Ⅳ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Ⅴ 시설물의 유지관리
Ⅵ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Ⅶ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Ⅷ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Ⅸ 제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Ⅰ. 총 칙
◇ 시설물안전법 법령 체계
◇ 총칙 (제1조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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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시설물안전법 법령 체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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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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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대가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33호)
(평가규정)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84호)
(교육훈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84호)
통합
(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 2015.7.06)
(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 2016.12.06)
(전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2018.1.18)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제2020-869호,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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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총 9장, 104조문으로 구성
제 1 장 총칙
- 지침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제1조 ∼ 제3조)
제 2 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 검토, 설계도서 등의 보존 등 (제4조 ∼ 제7조)
제 3 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 ~ 제19조)
- (제2절) 재료시험 (제20조 ~ 제24조)
- (제3절)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5조)
- (제4절)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제26 ~ 제27조)
- (제5절)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안전등급 지정 (제 28조 ~ 제29조)
- (제6절) 보수보강 방법 (제30조 ~ 제35조)
- (제7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제36조)
제 4 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 성능평가 실시방법, 실시시기, 실시범위 등 (제37조 ∼ 제49조)
제 5 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 일반, 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 유지관리 이력관리 등 (제50조 ∼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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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총 9장, 104조문으로 구성
제 6 장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비용산정 원칙, 직접인건비 등 산정, 시설물 형태에 따른 기준, 보정 등 (제55조 ∼ 제62조)
제 7 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기준, 절차 등 (제63조 ∼ 제83조)
제 8 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 교육훈련 과정, 내용, 대상자, 교육방법 등 (제84조 ∼ 제97조)
제 9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 실태조사, 지정, 해제 등 (제98조 ∼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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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 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안전점검등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괄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
❖안전성평가 :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등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성능목표 : 성능평가 관련 용어 정의
- (안전성능) 조사시점의 외관성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 작용하는 내.외적하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성능
- (내구성능)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성능
- (사용성능) 시설물의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성능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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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종합평가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해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복합시설물 :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 (ex. 정수장)
❖기본시설물, 인접시설물, 군집시설물
- 기본시설물 :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
- 인접시설물 :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
- 군집시설물 :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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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각 장별 적용범위)「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에 적용
▪ (제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과 관련서류의 제출 등에 적용
▪ (제3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절차, 방법 등에 적용
▪ (제4장)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
▪ (제5장)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적용
▪ (제6장)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점검 및 진단을 대행하게 할 경우 적용
▪ (제7장) 평가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
▪ (제8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적용
▪ (제9장)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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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지침 외의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름
❖(비용산정 원칙)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비용 산정은 이 지침 적용이 원칙
▪ 다만, 해당 과업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안전점검등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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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 계획 수립 및 제출 (제4조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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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 등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비의무관리대상 중 30세대 미만, 1세대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 지자체 지원을 받는 노유자시설 등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 까지 제출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은 5년마다 중기 시설물 관리계획(5년마다 2월 15일 까지 제출)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보수·보강 실시하거나 보수·보강 계획,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시설물 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 변경 시 15일 이내 제출
❖제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이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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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제5조 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 (별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
◆제6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 (별표 2)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 등을 보존 하여야 함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는 준공도면(없을 경우 실측도면), 시설물관리대장을 보존 하여야 함
◆제7조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제출 (별표 3)
❖제1종,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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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 안전점검등 (제8조 ~ 제19조)
◇ 재료시험 (제20조 ~ 제24조)
◇ 상태평가 (제25조)
◇ 안전성평가 (제26조)
◇ 종합평가 등 (제28조 ~ 제29조)
◇ 보수, 보강 (제30조 ~ 제35조)
◇ 보고서 작성 방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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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 안전점검등 일반 (별표 4)
❖(안전점검 목적)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
❖(긴급안전점검 목적)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정밀안전진단 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관리주체 의무)
▪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등 실시
▪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 및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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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9조~제12조 안전점검등의 수행방법
❖점검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구분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세심함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
⇒ 기능적 상태 판단, 현재 사용요건 만족 여부 확인
▪ (필요시)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면밀한 외관조사 및 간단한 측정, 시험
⇒ 이전 상태의 변화, 현재 사용요건 만족 여부 확인
▪ 상태평가, 외관조사망도 작성 , 내진설계 여부 확인
⇒ (필요시) 안전성평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수준)
⇒ 손상점검, 특별점검(별표 6)
❖(정밀안전진단)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 및 시험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종합평가)
▪ (필요시) 내진성능 평가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대상시설물
|
1, 2, 3종 시설물
|
1, 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
(필요시 2,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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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13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별표 7)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안전등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A등급,B·C등급: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A등급: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
☞A등급,B·C등급,D·E등급: 5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은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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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14조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건축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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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15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
❖책임기술자는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16조 안전점검등 계획수립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 실시기간을 선정
❖도면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설물에 가장 알맞은 안전점검등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계획 수립
◆제17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름
❖(범위 조정)
①복합시설물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②제2종 및 제3종 시설물 일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여 실시할 때,
③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④타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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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18조 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별표 9)
☞ (과업내용)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
◆제19조 안전점검등 실시요령 (별표 10)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복개시설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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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2절 재료시험
◆제20조 재료시험의 일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름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
◆제21조 현장 재료시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름
▪ 시설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등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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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22조 실내시험
❖재료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
▪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함
▪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에 없는 시험은 외국기준 적용
◆제23조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함
❖이전 동일 시험이 실시된 경우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함
◆제24조 시험 보고서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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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3절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5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상태평가)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
❖(정기안전점검)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
❖(정밀안전점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
▪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
▪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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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4절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제26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
▪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
▪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결과보고서에는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
◆제27조 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별표 11)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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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5절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안전등급 지정
◆제28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
◆제29조 안전등급 지정 (별표 12)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
▪ 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함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할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함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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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6절 보수∙보강 방법
◆제30조 보수∙보강 방법의 일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고,
▪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결정
◆제31조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함 (지침 및 표준시방서 등 참조)
❖(보강)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 이상으로 하기 위한 부재단면 등 증가에 대한 판단에 따름
◆제32조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①현상유지(진행억제),
②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④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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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33조 공법의 선정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
▪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제34조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제35조 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
⇒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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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7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제36조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별표13)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따름
❖e-보고서 형태로 작성 및 제출
▪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과업지시서, 보고서, 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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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 성능평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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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설물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 (제50조 ~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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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50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일반
❖(관리주체)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의 보존∙관리를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실시
▪ 시설물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고려
▪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
◆제51조 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관련
❖(관리주체) 적절한 안전수준과 장기적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사용환경 등을 검토하여 성능목표에 대한 등급을 지정(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름)
▪ 용도 변경이나 전면적 성능 변경 예정(개축, 교체, 철거 등) 시 등급을 조정 가능
◆제52조 보수∙보강의 실시 등
❖(관리주체) 시설물의 성능 및 기능 등을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확보와 시설물의
사용연수 연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실시
▪ 결함 종류 및 정도, 시설물 중요도, 사용환경 등 검토
⇒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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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53조 유지관리 이력 관리 등 (별표2, 20)
❖(관리주체)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 및 시설물 생애주기
동안 실시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안전점검등 보고서, 계측 자료 및 보고서 등)를 보존하고 관리
◆제54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리주체)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설물의 주요 부위 등과 시설물의 성능 및 기능을 저하시킬수 있는 부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실적 중심으로 내용 작성,
증빙자료(사진첩 또는 설계도서 등)포함
▪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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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비용 산정 (제55조 ~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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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55조 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대가] 제3장(안전점검등) 및 제4장(성능평가)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
❖[기본과업비용]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
❖(선택과업비용)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60조(선택과업 비용)에 따라 실비로 계상
◆제56조 직접인건비
❖(범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
▪ 기준시설물(별표21)에 대한 기준인원수(별표22)에 대하여 조정비(별표23)를 적용하여 산출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름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 규격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 내삽 및 외삽법 포함,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인원수 적용(원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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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 직접인건비 (계속)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 내삽 및 외삽법 포함,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인원수 적용(원점 제외)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

◆제57조 제경비
❖(범위)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
▪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역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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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58조 기술료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
◆제59조 직접경비
❖(정의) 당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 여비 및 현장체재비, 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위험수당, 기계∙기구의 손료,
보고서 등 인쇄비
❖별표 25에 따라 실비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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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59조 직접경비 (계속)
(별표25)

38
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0조 선택과업 비용
❖각 호의 업무는 별표2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 제56조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
⮚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구조·지반·수리해석
⮚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 기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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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안전점검등 비용 산정 체계

❖(직접인건비)*110-120%= 제경비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기술료
❖전체 대가 산출: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선택과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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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1조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별표27)
❖동일 용역의 과업대상 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
▪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 × 0.7)
▪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①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②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③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 1,000㎡ 미만인 시설물들은 그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갖는 1개의 건축물로 간주
※ 기본시설물 :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
※ 인접시설물 :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
※ 군집시설물 :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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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군집시설물 기준인원수 산정 예시
(별표 27)

42
Ⅵ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2조 대가의 보정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보정
▪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 단순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 보정
▪ 시설물의 경과 년수에 따라 보정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보정

※ 보정대상 기준시설물 또는 군집시설물에서 각각의 경과년수 및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가 다른 경우
⇒ 제56조제6항에 따라 평균보정비 산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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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결과보고
(제63조 ~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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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63조 평가의 대상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물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중대한결함등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정(“불량"또는“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경우로
한정)으로 통보 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실시한 점검 및 진단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요부재에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이나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부실의 우려가 있다 인정하여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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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63조 평가의 대상 (계속)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점검·진단을
실시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64조 평가의 실시 등
❖(실시자의 자격)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평가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평가에서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2명 이상이 평가를 할 수 있음
❖(사실관계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실관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 실시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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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64조 평가의 실시 등 (계속)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정밀안전점검)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20점)
또는 평가결과의 적정성(20점) 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 (정밀안전진단)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15점) ,
구조해석 및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15점) 또는 평가결과의 적정성(15점) 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조사) 평가결과 ,점검 ∙ 진단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수행된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점검 또는 진단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누락한 경우
▪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 ∙ 분석 ∙ 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 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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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65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평가자(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 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제66조 평가의 기준
❖고시된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
◆제68조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평가자(국토안전관리원)는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진단 실시자에게 통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 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①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 ②행정착오, ③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오류,
④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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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69조 ~ 제74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 생략
◆제75조 심의점수 산정
❖(심의항목 및 배점)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
※ (제64조제5항)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밀안전점검) ①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5점), ②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10점), ③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20점), ④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15점), ⑤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15점),
⑥평가결과의 적정성(20점), ⑦종합결론의 적정성(15점)
⇒ (정밀안전진단) ①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5점), ②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10점), ③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15점), ④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10점), ⑤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15점),
⑥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10점), ⑦평가결과의 적정성(15점),
⑧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10점), ⑨종합결론의 적정성(15점)
※ (제64조제6항) 중요평가항목
⇒ (정밀안전점검) ①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20점), ②평가결과의 적정성(20점)
⇒ (정밀안전진단) ①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15점), ②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15점) ③평가결과의 적정성(15점)
49
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76조 심의의결 등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여 의결
※ 적정 : 심의점수 총점이 70점(점검은 6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 미흡 : 심의점수 총점이 65~69점(점검은 55~59점) 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량 : 심의점수 총점이 60~64점(점검은 50~54점) 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우 불량 :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점검은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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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77조 심의결과 통보 ⇒ 생략
◆제78조 평가결과 보고 등
❖평가자(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평가결과를 통보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자(국토안전관리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제79조 ~ 제81조 비밀의 엄수 등 ⇒ 생략
51
Ⅶ . 점검 ·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82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불량”또는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점검·진단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미흡”, “불량”또는 “매우불량”으로 통보받은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 기관은 기간 내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에 각각 제출
▪ (정밀안전점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 기간 제외
52
Ⅷ.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 교육과정 및 대상
◆(제84조 ~ 제97조)
53
Ⅷ . 기 술 자 교 육 훈 련
◆제84조 교육훈련 과정 등
❖(과정) ① 정기안전점검, ② 정밀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진단, ④ 성능평가, ⑤각 과정의 보수교육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과정 : 토목반, 건축반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과정 :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제85조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별표28) ⇒ 생략
◆제86조 교육훈련 대상자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등
◆제87조 ~ 제88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 ⇒ 생략
54
Ⅷ . 기 술 자 교 육 훈 련
◆제89조 기술자 교육과정
❖(책임기술자) ① 정기안전점검 :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② 정밀안전점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③ 정밀안전진단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④ 성능평가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참여기술자) ① 정밀안전진단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② 성능평가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수리시설반․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
❖성능평가 과정은 정밀안전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
◆제90조 ~ 제97조 시설물의 교육분야 등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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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제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 제3종시설물 지정 (제98조 ~ 제102조)
◇ 제3종시설물 해제 (제103조 ~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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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제 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제98조 지정대상 ⇒ 시행령(제5조)으로 상향, 지침에서 삭제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 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기 타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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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제 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제99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의
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경과년수 및 관리주체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00조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이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하려는 시설은 제외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 그 외 세부사항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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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제 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제101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지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
▪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 소유주체(공공시설, 민간시설), 유지관리주체, 도로명 상세주소
▪ 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2조 지정 통보 및 고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고시
▪ (고시내용) ①대상시설물, ②제3종시설물의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③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④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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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제 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제103조 제3종시설물의 해제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으로 B등급 이상으로 안전등급이 상향된 경우
▪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경우
▪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정기관은 현장조사, 건축물 대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을 통해 해제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시 자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지정기관은 지정을 해제한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
◆제104조 해제 통보 및 고시
❖지정기관은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고시내용) ①대상시설물, ②제3종시설물의 해제사실 및 해제사유,
③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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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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