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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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by 또바기도토방이 2025. 8. 21.

 

보도시점 : 2024. 7. 1.(화) 11:00 이후(7.2.(수) 조간) / 배포 : 2024. 7. 1.(화)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보도자료 참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ㅇ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사전확인>

 

ㅇ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ㅇ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 다만,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및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사전확인 절차‧방법 등(제3조)

 

ㅇ 복도폭 기준 완화 적용을 하려는자는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사전확인을 신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사전확인 요청 시 제출해야할 신청서 서식, 평면도 및 내화‧방화‧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등 포함되어야할 서류를 규정

 

󰊲 화재안전성 검토(제4조)

 

ㅇ 신청자는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신청하기 전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

 

- 화재안전성 검토자의 자격요건*은「소방공사업법」시행령 준용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및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연구기관‧단체(소방기술사 2명 이상)

 

󰊳 화재안전성 평가,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제5조, 제6조)

 

ㅇ 소방서장은「소방시설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 평가를 거쳐 복도폭 완화적용 대상의 화재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6층 미만, 해당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m2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

 

ㅇ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정성의 인정 신청시 제출해야할 신청서 서식, 설계도서, 사전확인 결과서 등 포함되어야할 서류를 규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제7조)

 

ㅇ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자는 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

 

- 심의 절차 및 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준용

 

ㅇ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 사항 발생시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재인정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생략 가능

 

*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 용도변경 신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조, 제9조)

 

ㅇ 신청자는 용도변경 신고시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 용도변경 절차 및 방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등 세부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법」을 준용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검토
화재안전성 평가·인정
지방건축위
심의
(민간→지자체)

(신청자)

(소방서)

(지자체)

(사전확인) 지자체에서 중복도 해당 여부 등 확인

 

(화재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이 화재안전성 검토, 보완방안 마련

 

- 화재·피난 안전성 등을 모의실험 검증(컴퓨터 시뮬레이션)

 

* 일정 규모 이하는 모의실험 생략 가능(6층 미만, 각층 생숙면적 300m2 미만)

 

(안전성 평가·인정)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소방서장이 인정

 

➍ (지방건축위 심의) 피난시설, 용도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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